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3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세무서에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제출경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300,178,000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