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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클럽 영업팀장으로서 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 받고, 피고인 C은 위 클럽 영업 팀원으로서 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받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위 클럽 직원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클럽 회원을 유치한 것처럼 회원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 자로부터 회원 유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2. 24. 경 위 클럽에서 클럽의 회원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 성명 : J, 생년월일 : K, 연락처 : L’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회원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3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회원 신청서 10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2. 24. 경 위 클럽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회원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3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 신청서 10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2. 2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