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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06 2012가합788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N, O, P, Q은 각자 131,354,688원 및 그 중 25,872,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S S는 1998. 1. 9.경 피고 N, P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와 그 역할 1) 피고 N는 S의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서 S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 O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S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S를 대표하고 피고 N와 함께 S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P은 피고 N의 처로서 1998. 1.경 피고 N와 함께 S를 설립한 후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S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N와 함께 S를 운영하였다. 4) 피고 Q은 피고 N의 아들로서 2002. 3.경 S에 입사한 후 2004년 중반부터 2011. 10.경까지 회원관리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관리, 자금인출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 R은 피고 N의 아들로서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S의 법무팀장, 전략기획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N의 지시에 따라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 관리, S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물의 검색 및 삭제 요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 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N는 1998. 1. 9.경 ‘S’라는 명칭의 비법인사단을 설립한 다음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