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0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빈 맥주박스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져 그 안에 있는 맥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어 그 깨진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뒤 부분을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히는 등 그로 하여금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뒤 부위 등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