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760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법무법인 A은 79,752,688원 및 그 중 59,517,865원에 대하여 2008. 5. 7.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율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