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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가단54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5,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철물)자재 및 안전용품 등을 공급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이 44,905,4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905,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