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24 2020가단11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AB 답 1940㎡ 중 별지 표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V, Z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