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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7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1: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오병원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순천시 관리의 가드레일을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원상 복구비 1,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최근 20년 이내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드레일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