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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04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 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신고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등 부위를 밀치며 꼬집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손으로 경찰관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 비록 취중이었다고

해도 공무집행 방해의 의사가 뚜렷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