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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내연녀가 피해자와 합석하여 있자 둘 사이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해진 측면이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폭행 관련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