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4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23502 대여금 사건에서의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