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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삼채라는 식물을 이용해 환과 즙을 만들어 판매하고, 삼채 밭을 분양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삼채 밭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이 삼채 밭이 형부의 밭이다’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환으로 된 제품을 만들어 보내 줄 테니 온라인으로 유통을 해보고 잘되면 더 만들어 판매를 해보자. 우선 환을 만들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삼채 밭은 피고인의 형부 소유의 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삼채 환을 만드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채 밭 분양이 다 되었지만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주일 후에는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