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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040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1. 11. 14. 체결된 76,5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8. 26. B에게 130억 원을 이자율 연 10%(매월 지급액 1억 8,333,333원)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B는 2011. 9. 26.부터 2012. 1. 26.까지 매월 이자(5회분)를 지급하다가 2012. 2. 26.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와 피고의 부동산 취득 및 현금 증여 1) B는 2007. 4. 30. 부천시 소사구 C빌라 제2층 제202호(이하 ’C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으로 하여 매매(2007. 3. 19.)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1. 10. 10. C빌라를 D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2011. 11. 14. 위 C빌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77,411,670원을 매도대금 명목으로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B는 2011. 11. 14. 위 C빌라의 매도대금 중 76,51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B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하였다. 4) 피고는 2012. 5. 25. 인천 계양구 E건물 제4층 제403호(이하 ‘E’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2011. 5. 25.)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로부터 증여받은 위 돈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합하여 위 E를 매수하였다.

다. B의 2011. 11. 14. 당시 채무초과상태 B는 2011. 11. 14. 당시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소극재산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30억 원 2) 적극재산 B는 토마토2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8. 26.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평택시 F 창고용지 9,990㎡, 기타 10개 정도의 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평택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