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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55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3., 2012. 5. 23., 2012. 5. 25.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0. 3. 25.부터 2011. 4. 1.까지의 사기의 점, 2012. 2. 22. 사기의 점,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 다만, 아래 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1. 4. 4.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1. 4. 4.부터 같은 해

6. 29.까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채무변제, 차량구입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7,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1. 4.경부터는 피고인이 결혼할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자 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을 유죄로 선고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원심의 위 이유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