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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0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0:20 경 부산 북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장으로 근무하는 ‘D’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 E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어깨, 종아리 부위를 차례로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돌아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시작으로 가슴 밑까지 마사지 하다가 불쑥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양손 가락에 끼운 채로 가슴을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사타구니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F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다.

1)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