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6노6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가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