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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8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2018.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C은 월 171,42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C, D, E의 피상속인인 망 G에게 2013.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4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수익해 오던 중 2018. 9.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F에게 무단 전대하였다.

다. 위와 같은 해지 사유에 터 잡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각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 D, E은 월 400,000원의 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 D, E과 공동하여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