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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664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 등 관련 법조문의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에 의하면, 수산업법 시행령(2020. 4. 14. 대통령령 제3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에서 정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별표 3의4]에서 정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붕장어뿐만 아니라 문어를 포획하겠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통발어업 어선 B(6.67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를 제외하고는 그물코 규격 35mm 이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 17:50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홍도 서방 약 0.4해리 해상에서, 그물코의 평균 크기가 24.5mm인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문어 1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의 규정 문언, 대통령령에 정한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