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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2:38경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2433호 전동차가 교대역에 정차하였을 때 성명불상인 여자승객의 이마가 자신의 얼굴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차 6-1번 출입문에 왼발을 집어넣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전동차의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