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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56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7. 2.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백화점 6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의 소장으로서 위 대리점의 피아노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1.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F에게 피아노(제품명 : 110NMS) 1대를 판매한 후 피아노 판매 대금 3,4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백화점에 입금하여야 할 기존 피아노 판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9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대리점에 있는 피아노(제품명 : 118NMS) 1대를 대금 3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피아노 판매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앞서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피아노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피아노 1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