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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나4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문화원 회원들이고, 원고는 2012. 3.경 E문화원 부원장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 B은 선정당사자, 피고 C은 선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E문화원장 직무대행자(이하 ‘원장직무대행자’라고 한다) F을 상대로 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2나1156호 직무집행권한부존재 사건의 항소심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6.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심 변호사선임비(이하 ‘이 사건 변호사선임비’라고 한다)에 보태기 위하여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3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B에게 건네주었고(이하 ‘이 사건 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돈을 변호사 착수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변호사선임비를 대여해 달라는 피고들의 부탁에 따라 피고들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를 원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증여하되 자신이 원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사실 인정 여부 제1항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