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7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의자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B(43세)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고 싶냐, 개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 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