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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4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03:05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등록 번호판 테두리에 빛 반사 페인트를 칠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 등록 번호판 테두리에 빛 반사 페인트가 칠 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테두리에 빛 반사 페인트를 칠한 바 없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전 받기 전부터 위 페인트가 칠 해져 있었던 것으로, 피고 인의 전 차주가 위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추측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으로 기소되었는바,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에서는 “ 제 10조 제 5 항( 제 10조 제 7 항 및 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은 “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지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형사처벌규정과는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 제 3 항 제 1호에서는 “ 제 10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 테두리에 빛 반사 페인트를 칠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