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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6. 5. 20.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Z에게 행어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경찰관 Z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동네 주민인 Y과 다투다가 갑자기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행어 파이프를 들고 Y에게 다가갔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부분을 향해 행어 파이프를 휘둘렀다.”라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Y 역시 같은 날 경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Y에게 행어 파이프를 휘두른 것이고, 그 앞에 경찰관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Z에게 행어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