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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4 2012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0. 15:40경 C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46.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차량 정체로 다른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앞차가 서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피해자 D의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환자 피해자 H(여, 8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뇌경색증상 등 중상해를, 피해자 D과 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53세), 피해자 J(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32,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