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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500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12. 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제공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01. 3. 31.부터 2013. 3. 31. 까지, 피고 C은 2005. 8. 25.부터 2013. 3. 31.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04. 3. 31.부터 2004. 5. 3.까지는 피고 B과 D가 공동대표이사로, 2005. 8. 25.부터 2009. 3. 31.까지는 피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할 무렵인 2005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원고의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임원들 소외 E은 2005년 상반기 상여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2007년 하반기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이사로 재직하였는바, 이 사건 상여금 중에는 E이 2005년 상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받은 8,600,000원(= 2005년 3,000,000원 2006년 3,600,000원 2007년 상반기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에게 상여금으로 2005년 25,300,000원, 2006년 32,530,000원, 2007년 35,410,000원, 2008년 42,040,000원, 2009년 48,040,000원, 2010년 49,820,000원, 2011년 51,800,000원, 2012년 51,800,000원, 2013년 25,800,000원 합계 362,54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2007년 47,925,000원, 2008년 60,050,000원, 2009년 30,279,000원, 2010년 69,980,000원, 2011년 70,380,000원, 2012년 70,380,000원 합계 348,994,000원(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임원들에게 경영수당으로 2010년 50,000,000원, 2011년 45,000,000원, 2012년 45,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경영수당’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0. 2.경 임원들에게 설명절 차례보조비로 5,185,000원 이하 ‘이 사건 차례보조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