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8.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간이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