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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27 2015가단89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및 그의 처 소외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왔다.

3) 피고 B은 원고와 E 사이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서,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2012. 8.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들어와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 C, D은 피고 B의 처, 아들이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점유 등 1) 피고 B은 2012. 12.경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토지’, ‘제2항 토지’라 한다

)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과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과수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제1, 2항 각 토지에는 과수목이 약 615주 식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B은 그 무렵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항 토지’라 한다

)에 우사를 지어 소를 키우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제3항 토지에는 우사가 2채 존재하고 있다. 2) 피고 C, D은 2015.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제1, 2항 각 토지 지상 과수목 및 제3항 토지 지상 우사를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반환 요구 등 원고는 2015.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다른 자녀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