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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의 주요 직위자인 피고인이 빌려 쓴 선거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이권에 개입하여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전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