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150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은 부부이다.

C은 2013. 2. 26.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구좌신용협동조합은 2013. 3. 6.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 피고는 2013. 5. 16.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4. 5. 16.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E이 2015. 2.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4. 12.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2015. 1. 30.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2. 2. 제2 내지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C은 세레스4륜구동소형 화물차(등록번호 F, 차대번호 G)를 소유하고 있다.

위 화물차에는 2001. 3. 9.자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