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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6 2018가단205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6.25.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6.1.부터 2015.12.1.까지로 정하여 김천시 증산면 일원 무흘구곡경관가도조성공사 중 7개소에 관한 심정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7개의 지하심정 개발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6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