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정1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0:30 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 세 )에게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서 주먹 3개 정도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들어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 세) 의 E 1 톤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찍어 수리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C' 의 운영자인 피해자 F(47 세) 사무실 자재창고 유리창 (2200 *2600) 을 향해 돌멩이를 던져 깬 뒤, 주변에 있던 다른 돌멩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 (850 *1200) 을 향해 던져 수리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