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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50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8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실,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라는 업소(음식점 및 식육 소매업)에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85,683,4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가 2014. 9. 17. 위 물품대금 내역이 기재된 원고의 ‘판매현황’에 “위 사실을 인정함”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기재ㆍ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위 업소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기재ㆍ서명한 것은 위 물품대금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지 자신이 이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3.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업소 소재지 건물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가 아닌 ‘F, G’이고,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인 역시 위 두 사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초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위 업소의 ‘사장’으로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위 업소의 운영자로 알고 위와 같이 축산물을 계속 공급하게 된 점, ② 피고가 위 업소를 폐업하게 되자 원고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앞으로 다른 식당을 운영하여 이를 지급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기재ㆍ서명하게 된 점, ③ 위 업소에서 1년 정도 주방장으로 근무한 B도 '위 사업자등록의 명의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