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집17(4)형,019]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갑)과 간에 주택 13채를 건립하기로 한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확보책으로 위 주택 중 한채에 입주하기로 된 (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관념상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위 서류들을 그 권리자인 (병)을 위하여 선량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이 청산되면 즉시 이를 반환하여 (병)으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을 회부하도록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8. 26. 선고 67노105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배임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은 건재상을 하는 자로서 1963.7.20 공소외 1로 부터 그 사람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 있는 대지 877평 위에 에이 아이디 주택 13채의 건립을 공사금 4,064,000원에 수금키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 10월 중순경 착공하여 그 해 12월 25일경에 전부 준공하였는데 1963.12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사를 동업하던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로부터 위 건물중의 한채에 입주하기로 된 공소외 3(형식상 명의는 공소외 4로 됨)외 2명의 가옥 3채에 관한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매도증서등 매도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사잔대금 8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조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서를 보관하였으면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선량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이 청산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함을 기회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해 12월 25일경 공소외 5주식회사 공소외 6에게 공소외 3 소유의 서울 대조동 (지번 생략)대지 54평과 그 지상 건물 건평 17평 8작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한 서류를 빌어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서 공소외 3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판결은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과간에 일정한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주어진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여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먼저 본건에 있어서 본건 피고인과 피해자로 되어 있는 공소외 3과의 간에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근거한 의무가 주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지번 생략) 대지 54평 및 그 지상 건물 한채 건평 17평 8작에 대한 공소외 4 명의의 (실지는 공소외 3이 입주키로 하였던 것)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매도증서 등 매매에 필요로 하는 일체의 서류를 보관 받은 것은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있는 도급계약에 근거한 공사잔금의 담보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것임은 위 공소 요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하고 위 권리문서 등 이 실체관계에 있어서 공소외 3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문서라는 사실만 가지고 곧 공소외 3과 피고인과의 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임관계에 근거한 임무가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공소외 3과의 간에 위와 같은 신임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매도증서 등은 모두 공소외 3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것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 성실의 관념상 공소외 1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을 때까지 이 문서들을 그 권리자인 공소외 3을 위하여 선량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이 청산되면 공소외 1에게 즉시 이를 반환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을 완전히 회복하여 그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피고인이 이 문서들을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 하여도 그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1963.12.25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에게 공소외 3 소유의 대지와 건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지번 생략) 대지 54평과 그 지상 건물 건평 17평 8작)을 대금 20만원에 매도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빌려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공소외 3에게 위 재산 상실의 손해를 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신임관계에 근거한 임무를 수여받은 바 없음으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1심판결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를 할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하여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의 조처 역시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