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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7: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남, 36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면서 피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폭행죄 2회, 업무 방해죄 3회를 범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