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7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372,709원 및 그중 47,499,30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372,709원 및 그중 47,499,30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