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4:20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흥동 만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2.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3%으로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