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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7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공소장에 있는 E은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4. 2.경부터 200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03. 9. 임금 1,650,000원, 2003. 10. 임금 1,650,000원, 퇴직금 6,602,450원 등 합계 9,902,450원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359,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년 동안 해외로 도피하였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5,000여 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위 금액은 12년 전 물가를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갑작스런 도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