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547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50565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