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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05: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1:3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무학 봉 25길 6-1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약식명령 (2020 고약 104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