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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5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과 E는 동업으로 유한회사 F(대표이사 G)을 통하여 전북 부안군 H 등에 있는 석산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던 중,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D은 피고인과 함께 석산개발을 위하여 2009. 7. 25.경 I 소유의 J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며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D 2,000만 원, 피고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15.경 법인(대표이사 A)을 설립하였으며, 법인명은 위 회사 명의로 받아놓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동일한 유한회사 F으로 하였다.

그러나 D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법인을 피해자 K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F 법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석산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 법인에 대한 내 지분과 진입로 옆 토지를 매수하여 석산개발을 해 봐라. 석산 진입로 인근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민원도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진입로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G이 대표이사인 (유)F이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F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인수대금명목 및 토지 매수대금명목으로 2010. 9. 20. 1,000만 원, 2010. 10. 8. 6,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의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