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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2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 E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년 8월 13일 17시00분 서울 강동구 F 상가 1층 120호에서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사내이사 G 등이 출석,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8. 13.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대표이사 H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한다

’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I의 ‘이사회 의사록’과 ‘2012년 8월 13일 17시 20분 서울 강동구 F상가 1층 120호 사내이사 B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사내이사 G 등이 출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2. 8. 13. 사내이사 H을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사내이사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2. 8. 14.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이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이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A이 53만주, 피고인 B이 10만주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한 주주명부와 함께 제출하고,

나. 계속해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H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등기를 위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