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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정5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 14: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도서관” 내에서, 그 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본 위 도서관 관리인이 밖으로 나가라 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오던 피해자 E(8 세) 의 뒷머리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5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에 있는 공무원 F( 여, 48세) 이 관리하는 “D 도서관” 1 층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서관 관리인이 밖으로 나가라 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입금지 표지판을 발로 1회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진입금지 표지판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본 위 도서관 관리인 피해자 공무원 F( 여, 48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5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도서관”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파출소 근무 경위 H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 이 씹새끼들이, 뭐 이 씹할 년 놈 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