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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21:05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604호에 있는 E 학원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동업 정산금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팔목을 잡아 할퀴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 G(38세)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E학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F, G의 진술이 허위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경찰에서 양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였다는 진술과 달리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F이 동업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상으로도 피고인 B가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 안에서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