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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청소년지도 사로 근무한 D의 2016년 2월 분 임금 차액 319,305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4,715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들 경찰 진술 조서 (E, D, F, G)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장 조회, 사업자등록증 조회

1. D 임명장, 센터 2008년 운영지침, 센터 직원 내부 승진( 수당 미지급), E 13. 2월, 12월, 14. 1월, 12월, 15. 1월 봉급 명세서, 2014. 9월 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13. 1월 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13년도 센터 운영지침, D 임금 체불 내역서, E 임금 체불 내역서, E 경력 증명서, E 임명장, E 팀원 채용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D에 대한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E에 대한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선고 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 임금의 총액,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