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1:4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혈액채취않함”,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화순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2항 기재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교통전산망에 위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PDA의 운전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