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6. 00:45 분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CY 주차장에서 같은 동 사상 역 앞 도로까지 약 15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28%(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호흡 측정결과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38%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운행거리,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