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05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