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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6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모욕하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한 사실, 피해자 I이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인 2014. 8. 19.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