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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빌딩 1 층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 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9.부터 2015. 10.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58,580원( 임금 과소 지급분 797,350원 연차 수당 861,230원) 및 퇴직금 802,377원을 각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거래 내역서 제출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